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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침대, 라돈 피해 소비자에 위자료 30만원·매트리스 교환 조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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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침대, 라돈 피해 소비자에 위자료 30만원·매트리스 교환 조정 결정

대진침대 매트리스 소비자들에게 매트리스 교환과 위자료 3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이 나왔다. 사진=대진침대 홈페이지
대진침대 매트리스 소비자들에게 매트리스 교환과 위자료 3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이 나왔다. 사진=대진침대 홈페이지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소비자들에게 매트리스 교환과 위자료 3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30일 전체 회의를 열고 대진침대 소비자 집단분쟁조정안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한 신청인 6387명 중 매트리스 교환과 위자료 지급 대상은 4665명이다.

위원회는 “신청인들이 느꼈을 정신적 충격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매트리스 수거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겪었을 곹오을 고려하면 위자료를 지급하는 게 상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폐암을 포함한 질병 관련 손해배상 신청에 대해선 “현재 우리나라에서 라돈으로 인한 체내 피폭량을 검사할 수 있는 기관이 없고 신청인들의 질병이 라돈으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조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위원회는 관련 내용을 담은 조정결정 문서를 대진침대에 14일 이내에 송달할 방침이다. 대진침대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분쟁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통보해야만 한다.

한편 이번 위원회의 결정은 소비자들을 라돈에 노출시킨 사업자의 위자료 보상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onlin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