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특례 봉사활동 서류를 조작한 수비수 장현수(28·FC 도쿄)가 축구대표팀 선발 자격을 영구적으로 박탈당했다.
개정된 병역법은 병역 특례를 받는 체육요원은 4주간의 기초 군사교육을 받고, 34개월간 관련 분야에 종사해야 한다. 같은 기간 동안 544시간의 봉사 활동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축구팬들은 “월드컵 등에서 수비하다 헛발질 하더니 인생도 헛발질” “봉사활동 조금 안하려다 축구인생 끝난 것 같다”등 반응을 보였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