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29일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4000억원으로 역대 최고 금액을 경신했다고 밝혔다.
사기 유형별로는 허위·과다 입원 및 사고내용 조작 등이 전체의 71.3%(2851억)을 차지했다. 정비공장 과장청구 등 자동차보험 피해과장 유형(302억원)은 지난해보다 31.3% 늘었으며, 자살·방화·고의충돌 등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형태(571억원)도 2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에 '보험사기 피해예방 알쓸신잡 시리즈'를 소개했다.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도 모른는 사이 휘말릴 수 있는 보험사기에 대해 예방하기 위함이다.
먼저 금감원은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버리라고 조언했다. 소액이라도 사고내용을 조작‧변경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명백한 보험사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해외여행 중에 분실한 휴대품을 도난당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동,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거나 운전자를 변경해 음주사고에 대해 보험금 청구를 신청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
또 금감원은 상식적인 수준을 벗어난 제안에 현혹되지 말라고 강조했다. 구인사이트를 통해 고객일당을 미끼로 아르바이트생을 조직적으로 모집한 뒤 이들을 보험사기에 이용하는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전전 이익제공과 같은 솔깃한 제안을 받거나 보험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된다면 금감원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야만 한다"며 "특히 대학생‧사회초년생 등 사회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이 실수로 연루되는 경우가 있는데 혼자서 해결하지 말고 주위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겠다"고 당부했다.
황이진영 기자 hjyhjy12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