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물자는 경제 원리에 의해 조달이 곤란한 군수물자를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엄격한 품질보증을 위해 지정하고 있다. 방산업체는 방산물자의 생산능력을 갖춘 업체를 지정, 방산원가 적용과 방산물자 생산 및 조달을 보장하며, 정부의 각종 보호육성 혜택을 받고 있다.
기존에는 방위사업청이 방산물자를 지정한 이후 순차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방산업체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방산물자 지정 시 3개월, 방산업체 지정 시 6개월 등 전체 9개월의 행정기간이 소요됐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방산물자와 방산업체 지정을 위한 생산능력 확인, 보안 측정 등 예비절차를 통합적으로 진행하여 소요기간을 5개월가량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함정과 같이 연구개발 결과물(시제품)을 군에서 바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달리 연구개발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방산물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연구개발 초기단계부터 엄격한 정부의 품질보증을 진행하여 좋은 품질의 무기를 각 군에 납품할 수 있게 됐다.
김일동 방산진흥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방산물자와 방산업체 지정에 소요되는 행정기간 단축을 통해 총 사업기간을 줄여 각 군은 필요로 하는 무기를 적기에 공급받을 수 있고, 업체는 행정적 부담이 줄어들어 군과 업체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방위사업청은 앞으로도 국방획득의 유연성을 높이고 방산업체들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행정절차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