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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런하림…폐수 방지법 위반에 제재금 3억4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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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런하림…폐수 방지법 위반에 제재금 3억4000만원

하림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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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김혜림 기자] 하림그룹이 인수한 미국 닭고기 가공업체 ‘앨런하림푸드’가 폐수 방지법 위반에 대한 벌금과 스프레이 관개 활동 중지 명령을 받았다.

6일 델라웨어 주 환경청(DNREC)에 따르면 앨런하림푸드는 주민들과 화해와 합의를 통해 조정 명령을 시행하기로 했다.
앨런하림푸드는 이번 조정을 통해 DNREC가 조사한 지난 2016년 위법 사실에 대해 벌금 30만8000달러(한화 약 3억4000만원)를 받게 됐다.

앨런하림은 브로드킬 강 유역의 환경개선 프로젝트를 위해 최대 15만 달러의 벌금을 지불해야한다.

또한 앨런하림푸드는 Dagsboro 도축장에서 스프레이 관개 활동하는 것을 중단하고 해당 도축장을 서섹스 카운티 주의 하수 시스템과 연결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앨런하림푸드가 흘려보낸 폐수에는 질소 함량이 과도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델라웨어 주 환경청이 허가한 스프레이 관개 활동을 위반한 것이다. 더불어 해당 질소는 지역 지하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2016년 알렌 하림의 하버슨 처리 시설에서도 배수내 암모니아와 인,부유물질, 박테리아 등이 기준보다 높게 검출됐다.

DNREC 관계자는 "허가를 준수하며 해당 시설을 계속 운영을 위한 여러 업그레이드가 이미 이뤄졌다"고 말했다.
한편, 알렌하림푸드는 발골 시설에서 하버슨 지역으로 폐수를 운반하는 허가를 받기 위해 신청해놓은 상태다.


김혜림 기자 hr073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