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자급제는 이동통신서비스 판매는 이통사가 전담하고 단말기 판매는 제조사가 전담하게 해 이동통신서비스와 단말기 유통을 근본적으로 분리하는 취지의 법안이다.
이에 기존에 발의된 개정법을 모두 포괄해 단말·통신산업 혁신의 큰 틀을 담은 완전자급제 2.0 버전을 제정법으로 다시 발의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완전자급제 2.0법안에 담긴 내용은 ▲모든 이동통신대리점의 단말기 판매 (묶음 판매)불가 ▲단말판매점과 통신대리점의 영업장소를 물리적으로 구분해 개설 ▲대리점은 소속 지원 이외의 이동통신 이용자 모집업무를 위탁·대리하는 행위 금지 ▲이통사가 대리점에 지급하는 장려금은 해당 거래 분야에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를 넘을 수 없고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이동통신대리점은 이용약관에 반영한 요금 할인 등 경제적 이익 외에 현금, 현금 외 경품 등 경제상 이익 제공 불가 등의 법안을 추가하고 계승했다.
김성태 의원은 이를 통해 개별계약 체결금지, 장려금 상한 규제를 통해 시장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 차별 문제 등 고질적인 병폐가 해결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성태 의원은 "국민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어야한다"며 "유통구조가 단순화되고 투명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국민들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누려야할 미래 지향적인 경쟁시장이 갖춰져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