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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의원, 통신 요금 경쟁 활성화 위한 '완전자급제 2.0'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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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의원, 통신 요금 경쟁 활성화 위한 '완전자급제 2.0' 공개

"이용자 차별 문제 등 고질적인 병폐 해결될 것"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완전자급제 2.0 법안을 공개했다. (사진=표진수기자)이미지 확대보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완전자급제 2.0 법안을 공개했다. (사진=표진수기자)
[글로벌이코노믹 표진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유통구조의 혁신, 단말가격과 통신 요금 경쟁을 활성화시키자는 취지의 한층 강화된 '(휴대폰 단말기)완전자급제 2.0' 법안을 공개했다.

완전자급제는 이동통신서비스 판매는 이통사가 전담하고 단말기 판매는 제조사가 전담하게 해 이동통신서비스와 단말기 유통을 근본적으로 분리하는 취지의 법안이다.
현재 단말기 제조업자와 이동통신사가 협의해 대리점과 판매점을 통한 이동통신서비스와 단말기의 묶음 판매가 주를 이루고 있다. 김 의원은 이러한 구조 탓에 제조사·이통사간 경쟁을 활성화 시키지 못해 상호경쟁을 통한 단말가격 인하와 통신요금 인하를 기대할 수 없었다고 봤다. 이에따라 전체 이용자의 가계통신비를 인하하기 위해서 각 영역의 경쟁을 촉발 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기존에 발의된 개정법을 모두 포괄해 단말·통신산업 혁신의 큰 틀을 담은 완전자급제 2.0 버전을 제정법으로 다시 발의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완전자급제 1.0 vs 2.0이미지 확대보기
완전자급제 1.0 vs 2.0

완전자급제 2.0법안에 담긴 내용은 ▲모든 이동통신대리점의 단말기 판매 (묶음 판매)불가 ▲단말판매점과 통신대리점의 영업장소를 물리적으로 구분해 개설 ▲대리점은 소속 지원 이외의 이동통신 이용자 모집업무를 위탁·대리하는 행위 금지 ▲이통사가 대리점에 지급하는 장려금은 해당 거래 분야에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를 넘을 수 없고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이동통신대리점은 이용약관에 반영한 요금 할인 등 경제적 이익 외에 현금, 현금 외 경품 등 경제상 이익 제공 불가 등의 법안을 추가하고 계승했다.

김성태 의원은 이를 통해 개별계약 체결금지, 장려금 상한 규제를 통해 시장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 차별 문제 등 고질적인 병폐가 해결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성태 의원은 "국민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어야한다"며 "유통구조가 단순화되고 투명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국민들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누려야할 미래 지향적인 경쟁시장이 갖춰져야한다"고 말했다.

표진수 기자 vyv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