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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보험계약 전자청약서비스' 연내 도입 추진…편의성 및 안전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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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보험계약 전자청약서비스' 연내 도입 추진…편의성 및 안전성 제고

바이오 정보 기반 전자청약업무 프로세스 사진=금융결제원
바이오 정보 기반 전자청약업무 프로세스 사진=금융결제원
[글로벌이코노믹 황이진영 기자] 금융결제원(원장 이홍모)이 타인의 생명보험 계약의 전자청약서비스를 연내 도입할 예정이다.

금융결제원은 6일 타인의 생명보험 계약에 대해 바이오정보 분산관리센터 기반의 지문정보를 이용한 전자청약서비스의 연내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타인의 생명보험에서도 전자서명을 허용하되, 서명의 위조·변조 및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서명과 함께 지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상법 및 시행령 개정을 완료했으며 지난 1일부터 시행했다.

금융결제원은 개정 상법 시행에 맞춰 금년 초부터 국내 33개 생보사·손보사와 공동으로 지문정보 기반 전자청약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한 업무요건 정의 공동작업반을 운영하는 등 연내 시스템 오픈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여 왔으며, 생보사·손보사들도 법 시행에 따라 서비스의 조속한 도입을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이번에 도입되는 지문정보 기반 전자청약서비스는 지문정보의 유출 및 프라이버시 침해 방지를 위해 지문정보를 보험사와 금융결제원이 분산하여 안전하게 보관하게 된다.

금융결제원의 바이오정보 분산관리기술은 2016년 11월 금융표준으로 제정된 바 있으며, 현재 은행, 증권, 보험, 카드사 등 70여개 금융회사의 바이오인증서비스에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금융결제원은 금번 전자청약서비스 도입 시 타인의 생명보험 계약에 대한 피보험자 전자동의 뿐만 아니라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전 금융권 전자서명 분야에 적용 가능한 바이오정보 기반 전자서명을 신규 개발하여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 외 은행, 증권사 등의 금융회사 고객들도 기존 바이오인증서비스 외에 다양한 전자문서, 계약 등에 바이오정보를 이용한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게 돼 금융거래의 편의성 뿐만 아니라 안전성까지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황이진영 기자 hjyhjy12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