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박기 집회를 방해하더라도 집회방해 혐의로 볼 수 없다는 의미다.
대법원 3부는 8일 “현대차 직원이 경찰서에 매일 신고한 집회는 현행법이 보장하려고 하는 집회라기보다는 현대차의 경비 업무라고 봐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경비업무의 일환일 뿐이라고 본건데, 현대차는 여전히 매일 알박기 집회를 하고 있다.
현대차는 매일 경찰서를 방문해 알박기 집회신고를 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노조때문에 현대는 망할 수도" "강성노조 언제 물러나나" "땅 알박기는 들었어도 알박기 집회는 희귀"등 반응을 보였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