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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폭행’ 양진호, 동영상 논란 10일 만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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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폭행’ 양진호, 동영상 논란 10일 만에 구속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전직 직원 폭행, 마약 투약 등의 혐의로 7일 경찰에 체포됐다. 사진=뉴시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전직 직원 폭행, 마약 투약 등의 혐의로 7일 경찰에 체포됐다. 사진=뉴시스
갑질·엽기행각을 벌인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9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선의종 부장판사는 양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8일 오후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양 회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은 같은 날 오후 11시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양 회장의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폭행,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저작권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이들 혐의 중 양 회장은 음란물 유통 및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양 회장을 비롯해 위디스크, 파일노리, 뮤레카 대표와 관계자 15명과 웹하드를 통해 음란물을 유포한 헤비업로더 115명을 형사 입건한 상태며 음란물 유통 주범으로 양 회장을 꼽고 있다.

또한 마약 투여 혐의에 대해서 양 회장은 지난 2015년 대마초 흡연 사실은 시인하지만 필로폰 투약에 대해선 부인하고 있다. 현재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양 회장의 모발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온라인뉴스부 onlin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