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 정례회의(11.13.∼15.)에서 그 동안 우리 수출기업들의 시장진출에 장애가 되고 있는 외국의 기술규제에 대하여 규제 당사국들과 해소방안을 협의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 1월부터 강제화되는 개인정보 및 중요 데이터의 국외 전송 금지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정하여 규제당국의 자의적인 개입으로 인한 사업의 불확실성을 완화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수입 화학의약품에 대해 최초 수입시에만 통관검사를 실시하고, 이후 수입부터는 통관검사를 면제하기로 하였다. 지금까지 중국은 통관할 때마다 모든 항목을 검사하여, 통관에만 2~4주가 소요되는 등 우리 제약업계 수출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는 우리 식약처가 ‘14년부터 중국에 통관절차 개선을 요구해 얻어낸 성과로, 통관시간과 비용이 절감되어 수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전안나 기자 jan020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