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내용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발표됐다.
특히 중국은 최근 세계적으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정보)보안 및 의약품 분야 규제에 대해 미국, EU, 일본 등과 공조를 통해 지속적인 이의를 제기해 독소 조항을 철회하거나 절차를 개선했다.
은행, 통신회사, 병원 등 주요 시설의 정보보안 시스템 구축 사업에 외국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던 규정(정보보안보호등급)도 철회해, 우리 정보시스템 기업들이 중국 사업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내년 1월부터 강제화되는 개인정보 및 중요 데이터의 국외 전송 금지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정하해 규제당국의 자의적인 개입으로 인한 사업의 불확실성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
수입 화학의약품의 경우, 최초 수입시에만 통관검사를 실시하고, 이후 수입부터는 통관검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중국은 통관할 때마다 모든 항목을 검사해 통관에만 2~4주가 소요되는 등 우리 제약업계 수출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는 우리 식약처가 ‘14년부터 중국에 통관절차 개선을 요구해 얻어낸 성과로, 통관시간과 비용이 절감돼 수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금번 협의결과를 관련 업계에 신속히 전파해 수출기업들이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아직 해결되지 않은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업계 및 관련부처와 대응 전략을 마련해 외국의 규제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향후에도 WTO/FTA TBT 위원회 등 양자·다자 협상채널을 활용해 협의하고, 업계와 공동으로 규제 당사국 방문, 상대국 규제담당자 초청 설명회 개최 등 미해결 의제 해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우리 수출업계가 이에 면밀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아름 기자 arha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