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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유통 판매업자도 이력 추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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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유통 판매업자도 이력 추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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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건강기능식품의 부작용에 대한 관리가 제조업자뿐 아니라 유통판매업자까지로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 12월 24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공포한 뒤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의무화 대상자가 연 매출액 1억 원 이상의 품목을 유통,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 유통판매업자로 확대된다.

건강기능식품 제조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식품정보를 기록, 관리해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에 대해서만 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했기 때문에 중간 유통단계에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력추적관리제도는 식품의 생산가공에서 유통, 판매, 소비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소비자가 식품의 이력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식품안전사고 발생 때 유통차단, 회수·폐기 조치 등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건강·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기능식품의 부작용 등 이상 사례 신고 건수가 2016년부터 2018년 8월까지 2232건에 달했다.

최근 3년간 건강기능식품 이상 사례 발생으로 신고된 업체는 216곳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회 이상 신고가 들어온 업체가 124곳이나 됐다.
한편 2017년 건강기능식품 판매 규모는 2조2374억 원으로, 품목 수만 2만1500개에 이르고 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