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 12월 24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공포한 뒤 시행하기로 했다.
건강기능식품 제조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식품정보를 기록, 관리해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에 대해서만 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했기 때문에 중간 유통단계에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력추적관리제도는 식품의 생산가공에서 유통, 판매, 소비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소비자가 식품의 이력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식품안전사고 발생 때 유통차단, 회수·폐기 조치 등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건강·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기능식품의 부작용 등 이상 사례 신고 건수가 2016년부터 2018년 8월까지 2232건에 달했다.
최근 3년간 건강기능식품 이상 사례 발생으로 신고된 업체는 216곳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회 이상 신고가 들어온 업체가 124곳이나 됐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