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안내서는 수입판매업자 등이 지켜야할 준수사항과 행정처분 기준, 허위‧과대광고 위반사례 등을 수록하여 영업자 위반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
영업자 준수사항에는 금품‧향응을 제공하여 거짓 수인 신고하는 행위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다른 영업자의 수입신고서 열람 요청 행위 금지 등이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안내서 발간을 통해 수입판매업자 등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책무를 다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품질 좋은 수입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혜림 기자 hr073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