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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폭스바겐=환경오염 유발車?'…인도서 배기가스 조작장치 사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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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폭스바겐=환경오염 유발車?'…인도서 배기가스 조작장치 사용 '논란'

- 인도 환경당국, 디젤 자동차 규제 강화…폭스바겐에 환경보증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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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길소연 기자] 폭스바겐이 '환경오염 유발 차량'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있다.

21일 관련업계와 인도 환경법원(NGT)에 따르면 폭스바겐 디젤 차량이 인도에서 배기가스 조작 장치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도 당국은 인도내 폭스바겐 디젤 차량에서 배기가스 조작장치인 치트장치가 발견됐다면서 폭스바겐에 100억 루피(약 1585억원) 의 환경개선부담금을 요구했다. 치트 장치가 장착된 차량 자체만으로 인도 환경오염이 심화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치트장치는 디젤의 소프트웨어로 자동차 성능을 변화시켜 방출 테스트를 조작한다.

앞서 폭스바겐은 지난 2015년 디젤차량 1100만대에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등을 조작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논란이 됐다. 검사나 인증을 위한 구동계에서는 전 구간 정상 작동하고 실제 도로 주행에서 차량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작동하지 않게 조작해 이른바 '디젤 스캔들'로도 불리고 있다.

이 사건으로 폭스바겐은 독일에 10억유로(약 1조2932억원)의 벌금을 냈고 미국에서는 43억달러(약 4조8762억원)를 내고 있는 중이다.

NGT는 "제조사가 설치한 장치만으로 1차적인 환경 오염이 유발될 수 있다"면서 환경부담금을 요구했다. 이어 해당 부담금은 임시 조치일 뿐이라며 향후 전문가 자문을 구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도 전했다.

이에 대해 폭스바겐 그룹은 "인도에서 규정한 배출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면서 "아직 NGT로부터 요금 주문서 등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인도는 전 세계에서 대기오염이 가장 심한 국가로 알려져 신규 대형 디젤 차량의 등록을 막는 등 디젤 자동차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한편 한국 정부는 배출 가스 장치를 조작한 폭스바겐에 대해 소프트웨어, 서류 조작 혐의로 31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차량 구입 소비자들에게 보상으로 100만원의 쿠폰을 지급해 논란이 일었다.

타국에 비해 솜방망이 조치가 내려졌다고 판단한 국내 소비자 5000여 명은 폭스바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아직까지도 1심 판결이 완료되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폭스바겐은 올해 초 신차를 출시하며 판매 재개에 나섰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