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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브렉시트 일방철회 가능성에 유럽사법재판소 심리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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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브렉시트 일방철회 가능성에 유럽사법재판소 심리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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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부] 영국의 브렉시티 일방적 철회논란에 유럽사법재판소가 심리를 시작했다.

연합뉴스는 유럽연합(EU)의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27일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를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심리에 돌입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EU의 헌법 격인 리스본조약의 50조는 회원국의 탈퇴 절차에 대해 개략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번복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스코틀랜드 법원은 ECJ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면서 "ECJ에서 유권해석을 해주면 의회가 영국 브렉시트 합의문에 대해 비준동의 표결을 할 때 의회가 선택 가능한 옵션을 명확하게 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ECJ는 이번 사안을 긴급사건으로 분류해 신속하게 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ECJ의 최종 결정이 내년 3월 29일 영국의 EU 탈퇴 이전에 나오겠지만 내달 11일 영국 의회의 브렉시트 합의문 비준동의안 표결 이전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편 영국 의회는 내달 11일 브렉시트 합의문 비준동의안에 대해 표결할 계획이다.


온라인 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