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8일 부동산신탁업 신규 진입을 위한 예비인가 신청을 26~27일 접수한 결과 12곳이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SK증권•바른자산운용•구모씨 컨소시엄, 진원이앤씨, 큐캐피탈파트너스, 스톤브릿지금융산업 사무투자합작회사, 강모씨 외 3명, 최모씨 등도 신청했다.
이 가운데 스톤브릿지금융산업 사모투자합자회사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다. 이 회사의 업무집행사원(GP)은 스톤브릿지캐피탈이며 주요 출자자는 삼한종합건설, 태웅이다.
금융위는 업체 12곳이 인가 신청서를 낸 만큼 심사에 3개월 이상의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예비인가 심사 때는 ▲ 자기자본 ▲ 인력•물적설비 ▲ 사업계획 ▲ 이해상충방지체계 ▲ 대주주 적합성에 대한 평가가 뒤따른다.
한편 금융위는 향후 금융감독원과 외부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내년 3월 중 최대 3곳에 대해 예비인가를 내줄 계획이다.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