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장학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입학지원 장학금의 수혜대상자들의 미신청으로,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조 의원은 “장학재단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 인해 내년부터는 거의 모든 신입생들이 입학지원 장학금을 지원 받게 되고, 학교와 장학재단은 불필요한 행정비용과 행정 절차가 줄어 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해당 입학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개정이전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라 신입생의 신청이 반드시 필요했는데 2018년도 신청현황을 살펴보면 11월 8일 기준 전체 지원대상 45만 6,240명 중 4만 4,107명(9.7%)가 미신청했고, 대학별로도 모든 학생이 신청한 대학이 있는 반면에 50% 대의 저조한 신청률을 보인 대학도 있는 등 편차가 큰 상황이다.
권진안 기자 k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