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분식회계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과징금이 8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로써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기준 위반 여부에 대한 금융당국 제재절차는 모두 끝났다.
과징금 부과액이 5억원 이상이면 금융위가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한다.
금융위는 삼성바이오에 대해 연결대상 범위 회계처리 오류 등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선위는 지난달 14일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지배력 관련 회계처리 변경을 고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결론을 내렸다.
대표이사와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과 함께 과징금 80억원 부과를 결정했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