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새로운 의회에서 하원 사법위원회를 이끌 예정인 제럴드 내들러 의원은 이날 CNN과의 인터뷰에서 "선거 자금법 위반의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탄핵의 근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탄핵이 가능한 죄가 성립된다"며 "탄핵이 타당할 만큼 중대한 '죄'인지는 다른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검찰의 구형과 함께, 법원이 제기한 문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8일 트럼프 진영과 러시아의 공모 여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하며, "마녀사냥을 끝낼 때!"라고 트위터에 게시했다.
한편, 새 의회에서 하원 정보위원회를 이끌 예정인 시프 하원 의원(민주당)은 이날 방송된 CBS 프로그램 '페이스 더 네이션'에 출연해 "트럼프가 대통령직을 떠나는 것과 동시에 사법부가 그를 기소하는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다"며 복역 가능성도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반면, 공화당의 랜드 폴 상원은 NBC 방송에서 "선거 자금법 위반은 금고형이 아니라 벌금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은 CNN에서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누구도 법을 초월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