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는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국토부가 폐지함에 따라,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를 수급할 수 없었던 가구들에 대해서도 주거급여 신청을 받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가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함에 따라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가구 등 주거 안정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들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해당 가구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수급자로 선정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 기준은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3%(2018년도 4인기준 194만원)이하 가구이다. 마이홈 누리집(myhome.go.kr) ‘주거복지서비스-주거복지안내-자기진단’을 활용하여 주거급여 수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화재나 안전사고에 노출된 고시원에 거주하는 등 주거가 불안정한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주거취약계층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비수급자를 발굴하기 위해 주거급여를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대명 기자 jiu96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