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14일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 심의 결과 경남제약에 대해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진행했으며, 지난 14일 기심위는 상장폐지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번 결정에 대해 개인투자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 앞서 거래소 기심위는 지난 10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상장 유지 결정을 내렸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유지한 반면 경남제약은 상장폐지로 결론내렸다는 게 요지다.
이와 관련 거래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경남제약은 종합적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경남제약의 경우 기업개선기간을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을 주요 사유로 꼽았다.
거래소 관계자는 “기업계속성, 재무안정성, 투자자보호, 경영투명성 등 주요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상장폐지를 결정한다”며 “하지만 경남제약의 경우 지난 5월 기심위에서 개선기간을 6개월 부여했는데도 경영투명성이나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래도 실낱 같은 희망도 있다. 이번 기심위 결정으로 경남제약이 곧바로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15영업일 이내인 내년 1월 8일 전까지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연다.
이날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폐와 개선 기간 부여 여부 등을 최종 심의•의결한다.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가 유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스터피자로 알려진 MP그룹도 지난 3일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하지만 최대주주 경영포기 등 대대적인 경영쇄신안을 제출하며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조건부 유예결정을 내린 바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기심위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됐어도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다시 경영개선기간을 부여받아 상장폐지에서 벗어난 사례가 많다”며 “내달 코스닥사장위원회에 개최 이전까지 기업계속성, 재무안정성, 투자자보호, 경영투명성 등 기준을 충족하는 쇄신안을 제출할지가 관건이다”고 말했다.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