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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내린다…'8만4000원→4만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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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내린다…'8만4000원→4만5000원'

국제유가 하락 영향으로 국제선 유류할증료 3단계 인하
국내선 유류할증료 4단계 적용…8800원에서 4400원으로

국제유가 하락 영향으로 새해 첫 달 국제선 항공권 유류할증료가 내린다. 사진=대한항공 이미지 확대보기
국제유가 하락 영향으로 새해 첫 달 국제선 항공권 유류할증료가 내린다. 사진=대한항공
[글로벌이코노믹 길소연 기자] 국제유가 하락 영향으로 새해 첫 달 국제선 항공권 유류할증료가 내린다. 이에 따라 국제선 항공권에 이동거리에 따라 붙는 유류할증료가 편도 기준 최고 8만4700원에서 4만5100원으로 내린다. 최대 3만9600원이 줄어든 셈이다.

1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7단계에서 세 단계 아래인 4단계로 내려간다.
유류할증료란 유가가 올라간 만큼 항공사가 추가로 받는 요금을 말한다. 통상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에 따라 매겨지며, 그 이하면 면제한다.

내년 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배럴당 76.27달러, 갤런당 181.60센트로 4단계에 해당한다.

특히 국제선 유류 할증료는 '거리 비례 구간제' 방식이 적용돼 더 멀리 가는 여행객이 더 많은 할증료를 내게 된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경우 운항거리 500마일 미만부터 1만마일 이상까지 총 10개 구간으로 나눠 유류할증료를 차등 부과한다.

새해 1월 적용 예정인 4단계의 유류할증료는 최저 5500원부터 최고 4만6200원이다. 다만, 대한항공에는 10구간에 해당하는 1만마일 이상 노선이 없어 실제 매겨질 최대 할증료는 4만5100원(9단계)일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나항공은 500마일 미만부터 5000마일 이상 등 총 9개 구간으로 나눠 최저 6600원부터 최대 3만85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부과한다.
국내선 유류 할증료도 현재 6단계에서 4단계로 내려가 8800원에서 4400원으로 인하된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