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전 구청장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안동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뼈저린 후회와 뉘우침을 통찰하셔서 관대한 처벌을 간청한다"고 밝혔다.
신 전 구청장은 지난 2010∼2015년까지 부하 직원을 통해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돼야 할 격려금과 포상금 등 총 93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신 전 구청장의 변호인측은 "각종 격려금 명세가 강남구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돼 있었기 때문에 5년간 횡령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국가에 이바지하겠다는 생각으로 평생 청렴성을 중심에 두고 공직생활을 했다"며 "재직 기간 공무원들이 숨 막힌다고 호소할 만큼 청렴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신 전 구청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7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황이진영 기자 hjyhjy12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