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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보어드바이저 이용 일임형 ISA 운용 허용…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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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보어드바이저 이용 일임형 ISA 운용 허용…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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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로보어드바이저'를 이용하는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운용이 허용된다.

핀테크 업체 등 비금융회사가 발행한 전자지급 수단으로도 해외결제가 가능해지고, 모바일 플랫폼 업체가 해외송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자본시장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 로보어드바이저를 이용하는 일임형 ISA 운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로보어드바이저는 로봇(Robot)과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라는 뜻인 어드바이저(Advisor)의 합성어로 투자자에게 빅데이터 분석 등의 기술을 활용, 투자 포트폴리오를 자동 추천해 주는 서비스다.

또 비금융회사의 외국환업무 범위에 전자화폐·선불 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을 추가하도록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모바일 플랫폼 업체가 소액 해외송금업체와 제휴, 해외송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 환전업자도 외화 매입거래를 허용하고, 공인중개사 등록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계하도록 국가공간정보포털(NSDI)을 개선해 온·오프라인 연계(O2O) 부동산거래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해외 우수인력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 고용비율 제한(20%) 유예 기한도 연장할 방침이다.

여가·레저·콘텐츠 분야의 서비스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산림 보호·안전을 위한 휴식년제를 1년 전 사전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운항형 열기구과 새로운 수중레저기구의 등록·안전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수영장 면적·이용객 수 등에 따라 수상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했다.

소규모 가족관 등 다양한 영화상영관 설치가 가능하도록 최소면적 등 시설기준 개선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사행성 우려가 적은 아케이드 게임기기도 신용카드 등 전자결제를 허용할 방침이다.

글로벌 기업과 거래하는 국내 기업의 외환거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금거래 전담 계열회사에 대한 송금을 '사전 신고'에서 '사후 보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새마을금고와 신협 중앙회도 해외사용 직불카드 발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다양한 현장 소통 채널을 통해 건의된 사항을 검토·해결하는 '소규제(Small Ball) 프로세스'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