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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 총기난사사건에서 사용 연사장치 '펌프스톡'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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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 총기난사사건에서 사용 연사장치 '펌프스톡' 금지

사진은 지난 3월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 시빅센터플라자에서 학생들이 총기폭력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은 지난 3월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 시빅센터플라자에서 학생들이 총기폭력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글로벌이코노믹 김경수 편집위원] 미국 법무부는 18일(현지시간) 반(半)자동식 총에 장착해 기관총과 같은 연사를 가능하게 하는 장치인 '범프스톡'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범프스톡은 발사할 때 반동을 이용해 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총의 개조부품으로, 법무부는 성명에서 합법적인 반(半)자동식 총을 불법기관총과 같은 것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발생한 라스베이거스의 사건에서는 스티븐 패독(Stephen Paddock) 용의자가 펌프 톡을 장착한 총으로 호텔 32층 방에서 야외콘서트 현장을 향해 난사, 58명이 사망하고 500여명에 달하는 부상자가 발생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범프스톡을 금지하는 한편 반자동식 대인살상용총은 규제하지 않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김경수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