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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종합대책…성실 자영업자 '채무 감면', 지역화폐 18조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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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종합대책…성실 자영업자 '채무 감면', 지역화폐 18조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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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정부는 변제능력을 잃고도 성실하게 상환하는 자영업자의 채무를 탕감해주는 특별감면제 등 '맞춤형 채무조정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등 지역 화폐를 오는 2022년까지 18조 원 발행하고 전국 구도심 상권을 혁신 거점으로 복합 개발하는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자영업 성장과 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맞춤형 채무조정제도'를 도입, 연체가 우려되는 차주에 대해서는 '상시 채무조정제도'를 적용하고 연체 중인 차주의 채무감면율을 작년 29%에서 2022년에는 40% 이상으로 높여주기로 했다.

변제능력을 잃은 차주가 성실하게 상환하면 잔여채무를 면제하는 '특별감면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지역 신보가 보유한 자영업자의 9000억 원 규모 부실채권 중 4800억 원을 내년에 캠코에 매각하고, 4000억 원의 부실채권은 2021년까지 정리할 계획이다.

또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을 늘리기 위해 지역사랑 상품권 8조 원과 온누리상품권 10조 원 등 지역 화폐 18조 원을 발행하기로 했다.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는 내년에 현재의 5배 수준인 2조 원으로 늘리고 '온누리상품권'은 매년 2조 원 이상씩 2022년까지 10조 원 규모로 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 신용보증기금 보증 규모를 매년 1조∼2조 원씩 늘리고 내년에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소상공인 대상 전용자금도 100억 원 규모로 신설하기로 했다.

은행 사회공헌기금과 신·기보 보증을 통해 자영업자에게 6000억 원을 지원해주고 '자영업자 신용평가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0%대 수수료율의 제로페이를 활성화하고, 자영업 점포에서 사용하는 '국민 포인트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전국 영업 밀집 구도심 상권을 혁신 거점으로 복합 개발하는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도 추진하기로 했다.

혁신 거점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과 연계 내년에 13곳, 2022년까지 3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들 지역에서 쇼핑·커뮤니티·청년창업·지역 문화·힐링 활동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낙후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빈 점포 매입비용 지원 시범사업도 펼 계획이다.

1인 자영업자에 대한 4대 보험 지원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고용보험의 경우 창업 후 5년 이내인 가입조건을 없애고 체납할 경우의 자동 해지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해주기로 했다.

산재보험은 1인 자영업자 가입을 전 업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무급가족 종사자를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정책 지원과 보호 육성의 근거 마련을 위해 내년에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자영업 전문 부설 정책연구소도 신설하기로 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