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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1500억대 가상화폐 판매사기혐의 기소…254조원 허수주문·4조원 가장매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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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1500억대 가상화폐 판매사기혐의 기소…254조원 허수주문·4조원 가장매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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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최성해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는 21일 가짜 회원계정을 만들어 거액의 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한 뒤 가상화폐 거짓 거래로 약 1500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고 보도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김형록 부장검사)는 업비트 운영업체 A사의 이사회 의장이자 최대주주 송모(39)씨와 재무이사 남모(42)씨, 퀀트팀장 김모(31)씨 등 3명을 사전자기록등위작•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9∼11월 업비트에 가짜 회원 계정을 개설하고 전산조작을 통해 이 ID에 실물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꾸며 잔고 1221억원을 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은 또 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꾸미고 경쟁업체보다 시세를 높이기 위해 허수주문과 가장매매를 한 것으로 파악했다.

범행 기간 이들의 가장매매 거래액은 4조2천670억원에 달했고, 제출한 허수주문 총액은 무려 254조5383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규모는 254조원 상당의 허수주문과 4조2000억원 상당의 가장매매를 한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경쟁거래소보다 높아질 때까지 자동 주문을 내는 봇(Bot) 프로그램으로 비트코인 시세를 부풀린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범행 기간에 ID 8이 회원 2만6000명에게 비트코인 1만1550개를 팔아 1491억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 피의자들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업비트는 검찰이 기소한 주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한편 업비트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가장매매, 허수주문, 사기적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며 "보유하지 않은 가상화폐를 거래하거나 이 과정에서 회사•임직원이 이익을 취한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업비트는 "서비스 오픈 초기에 거래시장 안정화를 위해 법인계정(ID '8')으로 유동성을 공급했다"며 "법인계정에는 출금 기능이 없고 원화 포인트와 가상화폐를 시스템에서 입력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또 "'유동성 공급'은 보유한 실물 자산 내에서만 이뤄졌으며, 이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했다"고 밝혔다.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