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는 21일 가짜 회원계정을 만들어 거액의 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한 뒤 가상화폐 거짓 거래로 약 1500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고 보도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9∼11월 업비트에 가짜 회원 계정을 개설하고 전산조작을 통해 이 ID에 실물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꾸며 잔고 1221억원을 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은 또 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꾸미고 경쟁업체보다 시세를 높이기 위해 허수주문과 가장매매를 한 것으로 파악했다.
범행 기간 이들의 가장매매 거래액은 4조2천670억원에 달했고, 제출한 허수주문 총액은 무려 254조5383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규모는 254조원 상당의 허수주문과 4조2000억원 상당의 가장매매를 한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경쟁거래소보다 높아질 때까지 자동 주문을 내는 봇(Bot) 프로그램으로 비트코인 시세를 부풀린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한편 업비트는 검찰이 기소한 주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한편 업비트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가장매매, 허수주문, 사기적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며 "보유하지 않은 가상화폐를 거래하거나 이 과정에서 회사•임직원이 이익을 취한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업비트는 "서비스 오픈 초기에 거래시장 안정화를 위해 법인계정(ID '8')으로 유동성을 공급했다"며 "법인계정에는 출금 기능이 없고 원화 포인트와 가상화폐를 시스템에서 입력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또 "'유동성 공급'은 보유한 실물 자산 내에서만 이뤄졌으며, 이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했다"고 밝혔다.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