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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 보류…31일 재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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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 보류…31일 재상정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 상정된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입기준에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보류하고, 약정 휴일은 제외하는 수정안을 재입법예고한 뒤 오는 31일 국무회의에 재상정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 수로 나누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무위원들이 격론을 벌인 끝에 '약정 휴일'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방식에서 모두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마련, 재계·노동계의 의견 수렴 절차를 다시 밟기로 했다.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재입법예고 기간이 일주일도 안되지만, 그래도 이날 곧바로 수정안을 의결하지 않고 다음 주에 예정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 재상정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무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수정안을 24일 재입법 예고하고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월급제 근로의 경우 시급으로 결정된 최저임금액 미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해야 한다"며 "이 환산방식을 규정하는 현행 최저임금법령에서는 월급을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고 있다"고 했다.

이 장관은 "그동안 이 '소정근로시간 수'의 해석에 있어서 법원의 판단과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차이가 있어 왔다"며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산업현장에서 적용돼 온 방식대로 '소정근로시간' 외에 '주휴시간이 포한된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포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그러나 법정주휴가 아닌 노사 간 약정에 의한 유급휴일수당과 시간까지 산정방식에 고려됨에 따라 경영계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며 "이러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수정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