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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에 내년 ‘2조6000억 원+α’ 금융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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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에 내년 ‘2조6000억 원+α’ 금융 공급

[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정부는 자영업 위기 해소를 위해 내년에 1조8000억 원 규모의 저금리 대출을 비롯한 ‘2조6000억 원+α’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25일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20일 발표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의 금융부문 후속 대책으로 이 같은 내용의 ‘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기업은행을 통해 내년 1분기 중 1조8000억 원 규모의 초저금리 자영업 대출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금리산정 때 가산금리 없이 은행 간 단기기준금리(KORIBOR)만을 부과하는 상품이다.

이 금리는 지난 21일 현재 연 1.99% 수준이다.

이같이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면 자영업자는 연간 360억 원 이상의 금융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담보나 신용도가 부족한 자영업자를 위한 2000억 원 규모의 자영업자 카드매출 연계대출도 내년 1분기 중 출시하기로 했다.
기업은행이 카드대금입금 계좌로 확인되는 자영업자의 카드매출을 토대로 장래매출을 추정한 뒤 이에 기초한 대출한도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그 대신 카드매출대금의 10~20%는 자동으로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도록 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6000억 원 규모의 자영업 맞춤형 보증지원도 실시된다.

은행권 사회공헌자금 중 500억 원을 보증재원으로 활용, 현재 85%인 보증비율은 확대하고 1.5%인 보증료는 낮춰주기로 했다.

사업실패 후 재도전하는 자영업자 중 심사를 통과하면 90~100%의 보증비율과 0.5~1.2%의 낮은 보증료 혜택을 제공하는 재기 지원 프로그램도 시행하기로 했다.

창업 후 7년 이내로, 최근 2년간 매출액증가율이 업종별 평균을 밑도는 자영업자에게는 보증비율 95%, 보증료 1.2%의 ‘데스밸리 자영업자 특례보증’이 제공되며 그 밖의 자영업자에게도 보증비율을 90%로 우대하고 보증료는 1.2%로 인하해줄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 같은 지원에 연간 2500억~3000억 원이 창업·운영자금으로 공급되는 미소금융까지 더하면 ‘2조6000억 원+α’의 자금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자영업자의 재기 지원을 위한 채무조정도 확대하기로 했다.

법인채권의 연대보증 채무와 관련해서는 캠코에서 금융회사나 정책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연대보증채권을 매입한 후 채무조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연체기간이 2년 이상이고 채무액이 30억 이하인 연대보증채권이 대상이다. 매입한 채무에 대해서는 원금감면과 분할납부 등이 실시되는데 상환능력에 따라 최대 60%(기초수급자는 최대 90%)까지 채무 감면율이 적용된다.

연체중인 자영업자에 특화된 ‘채무조정+재기자금지원’ 패키지 프로그램도 시행하기로 했다.

자영업을 운영 중이거나 폐업 2년 이내인 자영업자로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이면서 연체기간은 3개월 이상인 경우가 대상이다.

그동안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됐던 음식, 소매업 등 생계형 자영업종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최장 3년 상환유예와 10년 상환기간 연장, 30~60%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이 실시되며 창업자금 최대 7000만 원, 운영자금 2000만 원의 미소금융상품 자영업자 지원상품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