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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의료용 대마초 합법화…규제 엄격한 동남아에서는 이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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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의료용 대마초 합법화…규제 엄격한 동남아에서는 이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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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김경수 편집위원]

태국 군사정권 하에서 국회에 해당하는 입법의회는 25일 의료나 연구목적의 대마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을 다수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의료용 대마사용은 동남아에서는 전문병원 치료에 한해 필리핀이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
법안통과에 따라 의료 및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개인과 정부기관, 의료기관, 대학 및 연구소 등에 대해 대마의 생산, 소지, 판매가 허용된다. 단지 10킬로그램 이상의 대마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는 판매목적으로 간주해 최장으로 징역 15년 등의 벌칙이 부과된다. 사회문제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오락 목적으로는 앞으로도 사용할 수 없다.

동남아에서는 약물 단속이 엄격한 나라가 많아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등에서 대마를 사고팔면 사형까지 당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번 태국정부의 결정은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진다.


김경수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