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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에서 대출받아도 신용등급은 ‘이상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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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에서 대출받아도 신용등급은 ‘이상 무’

[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내년부터는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경우가 줄어들 수 있게 된다.

2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내년 개인신용평가체계 개선방안을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내년 1월 14일을 기해 금융회사의 단기 연체 이력 정보 활용 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기존에는 3년 동안 한 번이라도 단기 연체가 있으면 신용점수가 깎였지만, 앞으로는 1년 동안의 연체 기록만 고려한다는 것이다.

이같이 제도를 바꾸면 149만 명의 신용점수가 41점 상승하고 이 중 75만 명은 신용등급이 한 등급 올라갈 것으로 금융당국은 예상하고 있다.

연체 정보 활용 기준도 강화된다.

단기 연체 분류는 '10만 원·5영업일 이상'에서 '30만 원·30일 이상'으로, 장기 연체 분류는 '50만 원·3개월 이상'에서 '100만 원·3개월 이상'으로 바뀐다.

이처럼 기준이 강화되면 단기연체는 9만 명, 장기 연체는 6만 명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다고 신용점수·등급을 무작정 깎는 관행도 1월 14일을 기해 바꾸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로 제2금융권 이용자 62만 명의 신용점수가 향상될 것으로 예상됐다.

제2금융권 중에서 저축은행 이용자 28만 명은 신용등급이 0.4등급(점수 25점), 이 가운데 12만 명은 1등급이 오를 것으로 분석됐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