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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개정…'가맹 갑질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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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개정…'가맹 갑질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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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로부터 반드시 사야 하는 필수품목 관련 정보공개 범위 확대 등을 위한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이 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보공개서는 가맹 희망자가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담긴 문서로, 가맹본부는 공정위에 이를 등록해야 한다.

공정위는 지난 4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이번 표준양식 고시에 담았다.

직전 연도 공급가격 공개대상 범위를 품목별 구매대금 합계를 기준으로 상위 50%로 정한 시행령 개정 내용을 새 고시에 반영했다.

개정 고시는 또 표준양식에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본부가 가맹점에 필수품목을 공급하면서 단가에 이윤을 붙이는 방법으로 받는 가맹금) 지급 규모, 가맹점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차액가맹금 비율을 적도록 했다.

또 공급품목별 차액가맹금이 있는지를 표시하고, 주요 품목과 관련한 전년도 공급가격 상·하한 정보를 적도록 바꿨다.

이와 함께 개정 고시는 가맹본부 오너 등 특수관계인과 가맹본부와의 관계, 관련 상품·용역, 경제적 이익 내용 등을 정보공개서에 담도록 했다.
특수관계인이 이른바 '치즈통행세'와 같이 필수품목과 관련,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면 가맹점주 비용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정 고시는 가맹본부나 특수관계인이 직전 사업연도에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받은 대가도 공개되도록 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