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은 3일 ‘상장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에서 양도소득세로의 전환 성공 및 실패 사례’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일본은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1953년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를 채택했으나 1989년부터 양도소득세를 재도입하면서 증권거래세를 9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하했다.
그러나 대만은 1989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기로 했다가 철회하고 2013년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법안을 통과시키고도 시행을 유예했다.
보고서는 "대만은 주식시장의 과열 억제라는 단기 목표를 추구, 양도소득세를 도입했으나 투자자의 반발과 시장 위축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일본은 장기적 플랜을 세워 양도소득세 과세 시점부터 단계적으로 증권거래세를 인하함으로써 세금 감소를 감내하면서도 거래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려고 노력, 세제 전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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