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도 현재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에서 '다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 2년'으로 바꿨다.
임대주택 과세특례 적용 때 임대료 인상 제한 요건이 신설됐다.
장기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임대료의 소득세 세액감면 등의 특례는 임대료 또는 임대보증금의 증가율이 연 5% 이하일 때만 적용되도록 했다.
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할 때 필요경비 등 차등 적용 요건 규정도 신설됐다.
적용 요건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등록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임대료 또는 임대보증금의 연 증가율이 5% 이하 등이다.
공동소유주택은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고, 공동소유지분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되 그 공시가격 상당액은 합산해 과세하도록 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