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투자의 손실을 닛산자동차에 전가시켰다고 해서 특별배임 혐의로 재 체포된 닛산자동차 카를로스 곤(64)전 회장의 변호인 3명이 8일 법원의 구류이유공개 절차 후에 도쿄 치요다구의 일본 외국특파원 협회에서 회견을 열었다.
또 가족과의 접견에 대해서는 “수사 중에 가족과의 접견금지가 나와 접견할 수 없다”라고 답했다. 곤 전 회장은 2018년 11월19일에 임원보수를 유가증권 보고서에 적게 기재했다고 해서 금융상품거래법 위반의 혐의로 체포되었다. 기소 후 법원이 검찰의 접견금지 청구를 기각해 누구라도 만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지만, 같은 혐의로 재 체포된 후 접견금지가 결정되었다고 말했다. 게다가 동년 12월21일에 특별배임 용의로 재 체포되면서 접견금지가 계속 되고 있다고 밝혔다.
오츠루 변호사는 “구속 만기일인 11일에 효력이 끊기지만, 기소되었을 때 검찰이 청구해 인정되면 접견이 금지되더라도 가족은 인정한다는 결정을 내리는 방법도 가능하기 때문에 요청하면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경수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