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경남제약 상장폐지 모면, 거래정지해제 열쇠는?

공유
1

경남제약 상장폐지 모면, 거래정지해제 열쇠는?

우량대주주 변경 등 추가경영개선계획제출, 조기이행 핵심

상장폐지가 결정된경남제약의 소액주주모임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RX한국거래소 앞에서 경남제약 거래재개를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상장폐지가 결정된경남제약의 소액주주모임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RX한국거래소 앞에서 경남제약 거래재개를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최성해 기자] 경남제약이 벼랑끝에서 살길을 찾았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지난 8일 공시를 통해 경남제약에 대해 추가 경영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추가개선기간을 1년으로 부여했다.

이에 따라 경남제약은 개선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8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코스닥시장위를 다시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1월 경남제약의 최대주주가 된 마일스톤KN펀드와 김주선 대표 등이 거래소 측의 경영개선 요구 사항을 일부 실행하거나 향후 실행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당시 거래소는 상장폐지 유예를 조건으로 ▲ 최대주주 지분율 제고 ▲ 대표이사 대신 경영지배인이 의사결정을 하는 비정상적 경영체제 개편 ▲ 투기적 투자자와 연관된 것으로 의심받는 인사들의 경영진 배제 ▲ 감사실 설치 및 최고재무책임자(CFO) 영입 등을 요구했다.

이에 경남제약은 지난해말 경영지배인 2명과 사내이사 4명이 사임하고 감사실을 설치하는 등 일부 개선 조치를 취했다.
코스닥시장위원회의 경영개선기간 결정 이후 경남제약은 추가경영개선계획을 밝혔다.

경남제약은 지난 9일 공시를 통해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폐지' 결정(2018년 12월14일)과 관련해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추가 경영 개선 이행 및 추가적인 경영 개선 계획을 제시했다.

추가적인 경영개선 이행사항은 ▲독립적인 감사실 설치 ▲경영지배인 및 관련 등기임원 사임 및 사직 ▲마일스톤KN펀드 최대출자자 듀크코리아의 경영불관여 확약 및 업무집행조합원(GP)인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의 역할 강화 등이다.

아울러 우량 최대주주로 변경도 포함시켰다. ▲재무건전성이 담보 된 우량 전략적투자자(SI) 또는 (재무투자자)FI로의 최대주주 변경 추진 ▲2018년 11월 14일 모집 완료 된 증자대금은 신규사업 진출이 아닌 기존사업의 설비자금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 ▲공정하고 투명한 투자결정 프로세스 확립 등도 포함됐다.

관건은 주식거래가 언제 재개되느냐다. 원칙적으로 코스닥위원회가 부여한 개선기간은 1년이다.

개선 기간에도 주식거래는 종전과 같이 계속 정지 상태로 유지된다.

그래도 이보다 빨리 거래가 재개될 희망은 있다.

경남제약이 개선계획을 조기에 이행을 완료했다고 신청할 경우 개선기간 종료 이전이더라도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 의결해 주식거래재개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즉 경남제약의 경영개선계획 조기완료가 거래재개를 앞당기는 변수라는 것이다.

한편 거래소 관계자는 "개선기간 최대 1년을 부여했지만 그렇다고 1년간 주식 거래정지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경영개선계획 조기이행으로 결정되면 개선기간은 종료되고, 주식매매도 재개된다"고 말했다.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