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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대금 늑장 지급·지연이자 떼먹은 HDC현대산업개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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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대금 늑장 지급·지연이자 떼먹은 HDC현대산업개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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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하도급업체에게 대금을 늑장 지급하고 이 때문에 발생한 지연이자 등 수억 원을 떼먹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10일 공정위는 HDC현대산업개발에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6억3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158개에 달하는 하도급업체에게 약 197억 원의 하도급대금을 늑장 지급했다.

하자처리, 정산 등을 이유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방식 등으로 법정지급기일을 최대 6개월 가까이 넘기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지연이자가 3억3771만 원 발생했지만 이를 무시하기도 했다.

또 138개 업체에는 하도급 대금 442억 원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이때 발생한 수수료 9362만 원도 주지 않았다.

선급금도 늑장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도 역시 지급하지 않았다.

HDC산업개발이 이렇게 미지급한 이자와 수수료는 4억4820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