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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3종 제도 17일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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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3종 제도 17일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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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오는 17일부터 기존 규제가 신기술과 신산업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하는 규제 샌드박스 3종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기업이 규제 존재 여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규제 신속확인' 제도가 도입되고, 관련 법규가 모호할 경우 일정한 조건 하에 규제적용을 면제해주고 시장 출시를 앞당겨주는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제도가 시작된다.
정부는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규제 샌드박스 추진계획을 논의, 지난해 3월 규제혁신 5법(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지역특구법·금융혁신법·행정규제기본법)이 국회에 발의됐고, 행정규제기본법을 제외한 4개 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은 17일부터, 금융혁신법·지역특구법은 4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기업이 신기술·신산업과 관련, 규제 존재 여부와 내용을 문의하면 30일 이내에 회신을 받을 수 있는 규제 신속확인 제도를 도입했다.

정부가 30일 안에 회신하지 않으면 사업자는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제품을 시장에 출시할 수 있다.

또 관련 법령이 모호하고 불합리하거나 금지규정이 있어서 신제품·신서비스의 사업화가 제한될 경우 일정한 조건 하에 기존 규제적용을 받지 않는 실증 테스트(실증특례)도 가능해졌다.‘
마구잡이 규제 완화와 이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사 때 국민의 생명·안전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특례 부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실증 테스트 진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 문제가 예상되거나 발생할 경우 즉시 규제특례를 취소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규제특례 부여 여부를 심사하는 부처별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기로 했다.

시행 첫 6개월 동안에는 제도 안착을 위해 수시로 열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법 시행 이후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계획, 사전 수요조사 결과 등을 발표하고, 다음 달 1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도 4월 법 시행 즉시 심의위원회가 개최되도록 이달 말부터 사전신청을 받아 2∼3월에 예비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별 순회 설명회 등을 거쳐 4월 중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련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유연한 규제적용으로 기업의 기술 혁신과 혁신 창업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이로써 우리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 또는 검토 중인 세계 20여 국가와 비교, 가장 앞선 제도를 갖게 됐다"고 밝혔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