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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SK케미칼·이마트·애경산업 압수수색…가습기살균제 수사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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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SK케미칼·이마트·애경산업 압수수색…가습기살균제 수사 재개

가습기살균제 수사를 재개한 검찰이 SK케미칼·이마트·애경산업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가습기살균제 수사를 재개한 검찰이 SK케미칼·이마트·애경산업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김형수 기자]
검찰이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이마트, 애경산업 본사 압수수색에 나서며 가습기살균제 사건 재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SK디스커버리, 애경산업, 이마트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제품 원료 관련 정보와 판매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참사네트워크는 지난해 11월 SK디스커버리와 애경산업을 다시 고발하며 검찰에 재수사를 촉구했다.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 최창원·김철 SK디스커버리 대표 등이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SK디스커버리와 애경산업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SK디스커버리는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을 원료로 가습기살균제 '가습기메이트'를 제조했다. 애경산업은 '가습기메이트'를 판매했다. 이마트는 이 제품을 유통했다.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과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등 유해성이 인정된 원료로 가습기살균제로 만든 옥시는 처벌을 받았다. 반면 SK디스커버리와 애경산업 수사는 증거 불충분으로 중단됐다. CMIT와 MIT의 유해성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환경부가 지난해 11월 CMIT와 MIT의 유해성을 입증하는 연구 결과를 검찰에 제출하면서 수사가 재개됐다.

애경산업과 이마트 관계자는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수 기자 hyu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