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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씨카드, 교통카드 수수료 부당 취득 소송 패소… 9개 금융사에 341억원 내놓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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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씨카드, 교통카드 수수료 부당 취득 소송 패소… 9개 금융사에 341억원 내놓아야

비씨카드 로고 (이미지=비씨카드)
비씨카드 로고 (이미지=비씨카드)
[글로벌이코노믹 이효정 기자] 비씨카드가 지난 10년간 후불 교통카드 수수료를 부당 취득했다는 소송에서 패소해 9개 금융사에 341억원을 내놓아야 할 처지에 몰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는 17일 우리카드·농협은행·기업은행·SC제일은행·국민카드·하나카드·신한카드·부산은행·경남은행 등 9개 금융사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비씨카드는 341억3820만7060원을 9개 금융사에 지급해야 한다. 당초 원고인 9개사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514억8258만원의 70%가량을 인정한 것이다.

이는 재판부가 지난 2006년 후불 교통카드가 도입될 때 비씨카드가 회원사들에게 이중으로 수수료를 받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다는 의미다.

9개 금융사는 비씨카드에 카드 결제 서비스 업무를 맡기고 있는 회원사다.

지난 2006년 당시 회원사들로 구성된 비씨카드운영위원회에서 기존의 거래승인중계수수료를 택시정산수수료로 대체하기로 했는데도 비씨카드는 이중으로 수수료를 부과해 후불 교통카드 사업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1심 판결에 대해 비씨카드는 아직 입장을 확고히 하지 않은 상태다. 항소를 할지 판결문을 받아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비씨카드 관계자는 "1심 판결문을 송달 받으면 이를 검토해 내부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효정 기자 lh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