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현장에서/ 김형수 기자] 스타벅스의 어긋난 핀트

공유
0

[현장에서/ 김형수 기자] 스타벅스의 어긋난 핀트

생활경제부 김형수 기자
생활경제부 김형수 기자
[글로벌이코노믹 김형수 기자] “법적 의무는 없지만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알레르기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어떤 법을 어기거나 한 사실은 없다.”

스타벅스 한국 홈페이지와 미국 홈페이지에 나온 알레르기 관련 정보가 왜 다르냐는 질문에 한국 스타벅스 측이 내놓은 대답이다. 한국 홈페이지에는 카페 라떼의 알레르기 유발요인으로 우유만 나와있다. 우유 알레르기가 아닌 달걀이나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마음놓고 스타벅스에서 카페 라떼를 마셔도 될 것 같다.
미국 홈페이지를 보고 나면 고개를 갸웃거리게 된다. “모든 제품이 우유, 콩, 달걀, 견과류, 밀 등의 알레르기를 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보장할 수 없다”고 쓰여있기 때문이다. 두 홈페이지를 봐서는 콩이나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스타벅스에서 카페 라떼를 마셔도 되는 건지 아닌지 명확하지 않다. 카푸치노, 카페 모카 등도 마찬가지다.

스타벅스는 알레르기 정보를 표시할 의무가 없다. 지난 2017년 5월 제과·아이스크림·햄버거·피자 등을 판매하는 프랜차이즈 업체를 대상으로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제’가 시행됐지만 커피전문점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달 자발적으로 알레르기 정보를 제공하라고 권고한 정도다.

스타벅스의 해명은 사실이지만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알레르기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면 더 정확할 필요가 있다. 서로 다른 두 홈페이지는 소비자들의 혼란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

한국과 미국의 관련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법이 다르다고 한국과 미국 소비자들에게 서로 다른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도 없기는 마찬가지다. “위법 행위가 없다”는 당당한 답변은 핀트가 어긋나 보인다.


김형수 기자 hyu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