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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트룩시마 국내 특허 항소심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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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트룩시마 국내 특허 항소심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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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제공
[글로벌이코노믹 김혜림 기자] 셀트리온은 트룩시마의 오리지널의약품인 리툭산(국내판매명 맙테라)의 적응증 중 하나인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Chronic Lymphocytic Leukemia, 이하 CLL)에 대한 국내 특허 무효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셀트리온은 트룩시마 제품 허가 신청 이전인 지난 2015년 4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MFDS, 이하 식약처)에 등재된 바이오젠의 리툭산 관련 적응증 특허 5건[1]에 대해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한 바 있으며, 그 중 4건은 2016년 8월부터 2017년 7월에 걸쳐 특허 무효가 확정 된 바 있다.
이날 판결은 바이오젠이 2017년 3월의 CLL 적응증 특허 무효 심결[2]에 불복, 특허 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마지막 남은 1건에 대한 것으로, 특허법원에서도 1심 심결과 마찬가지로 무효 판결을 받았다.

셀트리온의 트룩시마(성분명:리툭시맙)는 항체 블록버스터 의약품 리툭산의 바이오시밀러이다. 셀트리온은 2016년 11월 한국 식약처로부터 트룩시마의 국내 판매허가를 획득한 데 이어, 2017년2월 유럽 EMA, 2018년 11월 미국 FDA에서도 트룩시마의 판매허가를 받았으며, 론칭 후에는 유럽에서 35%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는 등 전 세계에서 순항하고 있다.


김혜림 기자 hr073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