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반려동물 유기하면 형사처벌한다

공유
0

반려동물 유기하면 형사처벌한다

[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앞으로는 반려동물을 유기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금은 동물을 유기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기도록 하고 있다. 그나마 100만 원 이하 과태료였다가 작년 3월 강화된 것이다.
하지만 반려동물을 유기한 사람을 찾지 못할 경우, 의미가 없는 제도라는 지적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를 형사처벌로 전환하기로 했다.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사람을 '범죄자'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른바 '강아지 공장'으로 일컫는 동물생산·판매업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생산·판매업은 작년 3월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뀌었는데, 정부는 지자체, 동물단체 등과 벌이는 합동 교차 점검을 정례화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동물 학대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지만, 동물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지자체장은 동물보호센터 운영실태를 연 2회 이상 점검, 문제가 발견될 경우 지정 취소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이번에 문제가 터진 사설보호소의 경우,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다음 달까지 하고 후속 조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