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이 줄어들었거나 퇴직한 경우 등 경제적인 사정으로 보험료를 납입하기 곤란하게 됐다면 보험금을 일부 조정해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감액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보험가입자가 보험사에 감액을 신청하면 보험사는 감액된 부분의 보험계약을 해지 처리하고 해지로 인해 발생한 환급금은 계약자에게 지급한다. 신청 이후 소비자는 감액된 후의 보험료를 보험사에 내면 되지만 종전보다 보장범위는 줄어들게 되므로 이로 인한 변경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보험료 자체를 내는게 어려울 경우에는 감액완납 제도를 이용해봄직하다. 보험료를 오랜 기간 납입해 해지환급금이 많다면 이를 보험료로 처리해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보험료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보장 내용도 줄어들 수밖에 없어 변경되는 보장내용을 잘 확인해야 한다.
이 외에도 ‘건강체 할인특약’을 통해 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 일정한 건강상태 요건을 충족하는 보험 가입자는 건강체 할인특약 가입을 통해 최대 20%까지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새로 보험을 가입하는 사람은 물론 이미 보험을 가입한 사람도 건강체 할인특약을 가입할 수 있으며 특약가입 후에 건강상태가 개선된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과거에 낸 보험료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이보라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