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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민생안정대책… 신규자금 35조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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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민생안정대책… 신규자금 35조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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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정부는 설을 전후한 중소기업·소상공인·취약계층의 경영·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소비 여력을 확충하기 위해 35조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연 국무회의에서 위기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에 전년보다 6조 원 늘어난 35조2000억 원을 지원하는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했다.
금융기관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설 전후 신규자금 지원 규모를 지난해의 27조6000억 원보다 5조4000억 원 늘어난 33조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기관의 기존 대출과 보증 만기연장도 49조6000억 원으로 작년의 32조2000억 원보다 대폭 확대하고, 전통시장 상인이 성수품을 살 수 있도록 50억 원 규모의 명절자금을 대출해주기로 했다.

정부와 공공기관, 기업 등은 전통시장 상품권 4500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1250억 원 상당을 사들여 지출하기로 했다.

복권기금에서 지급되는 한부모 가족 양육비와 결식아동·노인 급식 지원사업비, 저소득층 문화이용 지원비 등 저소득·취약계층 지원사업비를 전년보다 943억 원 많은 4400억 원 조기집행할 계획이다.

외상매출채권을 보험으로 인수, 채무불이행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신용보강 지원도 작년 9000억 원에서 올해는 1조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11월 신청분 87억 원을 법정 지급기한인 3월보다 앞당겨 설 전까지 조기 지급할 계획이다.
2월 25일 지급될 예정인 일자리안정자금 2월분은 1일까지 앞당기기로 했다.

이밖에 하도급 대금을 신속하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사용자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관세와 부가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고 영세 사업자, 구조조정 기업에 대해서는 납기 연장, 징수·체납처분 유예, 납세 담보 면제를 하는 등 조세 관련 처분을 늦춰주기로 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