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처분이 결정될 때부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속에, 당사자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부장판사 외에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 김민수 창원지법 부장판사, 문성호 남부지법 판사 등도 잇따라 소송을 냈다.
한편 박상언(창원지법)·김민수(마산지원)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자로 재판 업무에 복귀해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법조계에선 “사법농단 의혹이 가시지 않은 상태서 재판에 나서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누리꾼들은 “국민들 보기 부끄럽지 않는가” “일반인이라면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지” “이런 사람들 정치판에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등 반응을 보였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