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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촬영 담합 14개사에 정부입찰 2년간 제한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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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촬영 담합 14개사에 정부입찰 2년간 제한 ‘중징계’

국토부 계약심의위윈회서 결정

정부가 24일 항공촬영담합 14개사에 2년간 정부입찰을 제한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정부가 24일 항공촬영담합 14개사에 2년간 정부입찰을 제한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이코노믹 이재구 기자] 정부가 24일 국토지리정보원 항공촬영 용역 입찰에서 담합으로 적발된 국내 14개 항공측량 업체에 ‘정부입찰참여 2년 제한’이라는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2019년도 제1차 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 담합 14개사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총 37건의 입찰에서 낙찰여부와 상관없이 각 사가 지분을 나누어 공동으로 용역을 수행키로 합의해 낙찰 예정사 및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3월 이들 14개사에 총 108억2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중 11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가계약법에 근거해 절차에 따라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재구 기자 jk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