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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주거급여제도 알리기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시행… 신규 대상자 직접 발굴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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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주거급여제도 알리기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시행… 신규 대상자 직접 발굴 목표

자격 기준 대폭 완화… 부양의무자 있어도 혜택 받을 수 있어

지난 28일 진주중앙시장에서 LH 관계자들이 일반 시민들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28일 진주중앙시장에서 LH 관계자들이 일반 시민들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글로벌이코노믹 박상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주거급여제도 신규 대상자 발굴에 직접 나선다.

LH는 설 연휴를 맞아 일주일 동안 일반 국민들에게 주거급여제도를 알리기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주거급여제도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4% 이하(4인 가구 기준 약 203만 원)인 임차·자가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환해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한다.

특히 지난해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돼 자격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LH는 귀성객으로 붐비는 기차역, 버스터미널 등 다양한 장소에서 주거급여 담당 직원들이 직접나서 제도를 알리고 현장상담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주거지원이 절실한 잠재적 수요자가 밀집된 여관, 고시원, 사회복지관에서 전사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지원받을 수 있는 가구가 확대됐음에도 이를 모르는 시민들이 아직 많다"며 "직접 찾아가 주거급여 제도를 알려 신규 수혜자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박상후 기자 psh65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