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는 설 연휴를 맞아 일주일 동안 일반 국민들에게 주거급여제도를 알리기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지난해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돼 자격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LH는 귀성객으로 붐비는 기차역, 버스터미널 등 다양한 장소에서 주거급여 담당 직원들이 직접나서 제도를 알리고 현장상담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주거지원이 절실한 잠재적 수요자가 밀집된 여관, 고시원, 사회복지관에서 전사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지원받을 수 있는 가구가 확대됐음에도 이를 모르는 시민들이 아직 많다"며 "직접 찾아가 주거급여 제도를 알려 신규 수혜자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박상후 기자 psh65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