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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항측 비용 1km² 기준 898만원...유인 항측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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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항측 비용 1km² 기준 898만원...유인 항측의 80%"

드론이용한 공간정보구축 품셈및 기술개발 공청회
항측사진 촬영 이외 모든 드론용역에도 준용될 듯
올해 국토지리원장 고시후, 내년 정부공식 품셈적용

무인비행장치(드론)를 이용한 공간정보 구축 품셈및 기술개발 공청회가 3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렸다. 방청객이 질문하고 있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무인비행장치(드론)를 이용한 공간정보 구축 품셈및 기술개발 공청회가 3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렸다. 방청객이 질문하고 있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이코노믹 이재구 기자] 정부가 드론 항공측량으로 지도를 제작할 경우 작업 면적 1km² 기준 897만7840원의 품셈 기준을 내놨다. 이는 1:1000 수치지도 제작을 반영한 기존 유인항공측량 품셈 2600여만원 대비 80% 수준이다. 또한 드론작업만으로 보면 서울시 드론 품셈(2016)의 3배, 한국국토정보공사(2015) 드론품셈의 3.6배다.

3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무인비행장치(드론)을 이용한 공간정보구축 품셈(공사비) 및 기술개발 공청회에서 국토지리원 연구용역을 받은 이석배, 김태정 교수팀은 이같은 내용의 드론품셈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드론을 이용한 공간정보 구축 시 기술적, 제도적인 부분에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 품셈은 항측이외의 모든 드론 용역 분야에도 준용될 전망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LH, 대우건설, 범아엔지니어링, 동원측량콘설탄트 등 건설업체, 드론 업체, 항측 업체 및 공공기관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 품셈 제정기준과 이에따른 드론항측의 향후 기술적 보완 문제에 이르는 폭넓은 토론을 펼쳤다.

지금까지 유인 항공측량은 10~100km²의 넓은 지역, 드론 측량은 1~2km²의 소규모 지역에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하지만 이날 공청회는 드론과 우수한 SW를 갖춘 센서(카메라)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드론측량이 유인항공측량을 대체해 가는 상황에서 열린 공청회여서 불꽃튀는 토론과 공방이 오갔다. 이웃 일본의 경우 내년부터 모든 건설현장의 항공측량을 드론으로만 하도록 법제화를 마쳐 드론항측으로 유인항측을 대체한다는 방침을 확고히 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이석배 경남과기대 교수, 김태정 인하대 교수는 지난해 7월부터 연구해온 ‘무인비행장치 이용 공간정보구축 기술개발 및 시범구축’과 ‘무인비행장치 측량 품셈 제정 기반 마련’ 등 두 분야의 국토지리정보원 용역 연구 사업내용을 소개했다.

이석배 교수는 “드론을 이용한 측량이 기존 유인항공기를 이용한 측량과 비교해 5km² 미만에서는 드론이 경제적이지만, 그 이상일 때는 항공측량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평탄지, 산악,도심,도로,해안 0.5km², 0.25km² 2개 도엽에 해당하는 면적 실사를 통해 품셈 연구결과를 내놓았다고 밝혔다. 품셈연구에는 외산드론 3종(인스파이어, 버즈아이뷰, 파이어플라이식스프로)을 가지고 5개 지역 150~260m 고도에서 드론으로 실사한 내용이 반영됐다. 총 30장의 드론항측 도면을 사용해 이를 유인항측 사진 품질과 비교했다.

김태정 교수는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드론측량으로 1000분의 1 지도 측량 만들 수 있다. 하지만 개선사항이 필요하다. 현재 (상당수) 드론 센서는 수치지도에 최적화 되지 않고 3차원 클라우드 포인트에 최적화돼 있다. 이의 개선이 필요하다. 도화를 위한 표정기술개발은 어느정도 확보된 것으로 보이지만 카메라를 바꿔서 렌즈왜곡을 다시실시해서 엄밀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2021년 정도면 드론갖고 시범사업을 하게 될 것같다. 한국형 수치도화 개발한다든지 하드웨어 장비로 세계시장 나가면 좋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필요하면 검정장 구축도 해야 하며 기본도 만들기 위한 법제화 연구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날 방청석에서 서정헌 그리니치K 대표는 “소니 알파700같은 카메라 등 드론측량에 최적화 돼 있는 카메라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드론 사다가 카메라와 SW 그대로 사용하면 걱정하는 것 이상으로 정확한 항측결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드론으로 130km²를 측량하는데 문제 없었다”면서 이날 연구팀의 기존 항측촬영 및 결과 보정작업들조차 불필요해지고 있는 드론 센서(카메라)의 강력해진 기술성능 변화동향을 소개했다.

이날 품셈 연구결과에 대해 또다른 참석자는 “굳이 수치지형도를 제작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한 것은 기존 유인 항공측량을 기준으로 한 것인데, 유인 항측 기준으로 하면 드론이 결코 항측에 경쟁력이 없고 이 결과로는 결국 항측으로 밖에 작업을 할 수 없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요약한다.

무인비행장치(드론)를 이용한 공간정보 구축 품셈및 기술개발 공청회 및 토론이 3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렸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무인비행장치(드론)를 이용한 공간정보 구축 품셈및 기술개발 공청회 및 토론이 3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렸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

■범아엔지니어링 윤종성 전무

기술개발이 지형도 제작위주로 치우쳐 있다. 신속한 현장작업 고해상도 고중복도 방법 연구적용성 연구 기술개발 범주를 넓혔으면 좋겠다. 기술개발 목적은 효율성인데 오늘 발표 내용보면 인건비만 뽑았기 때문에 2.5배 곱하면 제경비 2500만원, 드론은 6000만원 좀 안나오는 구조다. 가격 비교할 때 단순히 1km² 비교하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긴다. 드론 측량 좁은 곳에서 할수록 비싸지고 넓어질수록 싸진다. 어느 단계에 가면 평준화된다. 20km² 가격이 3000만원대로 내려간다...넓은 작업단위로 봤을 때 발주기관이나 예산당국자들이 수용할 수 있느냐는 검토해봐야 할 부분이다.

품셈에서 작업준비가 25% 소요되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이다. 과연 다 적용해 줘야 하느냐를 내부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드론을 기본측량측면에서만 고집하지 말고 확장성을 고민해 달라. 품 나온 인건비 산출할 때 항측의 개념과 드론 영역이 틀리니 산출하는 방식 달리 해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동원측량 콘설탄트 임수봉 대표


약간 의견이 다르다. 작업계획 많이 들어간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답사 잘 세우는 것이다. 드론은 시간과 바람에 취약하다. 이륙 대기 때 일련의 비용 등에 이동 비용등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정사영상 비용까지는 상당히 잘 돼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직접측량이다. 이는 개선여지가 있다. 그렇게 되면 직접 수준할 필요가 없다. 여기서 감가요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제발 제경비와 기술료 덜 깎아달라. 지금 직접 인건비만 반영한다. 뭘먹고 사느냐? 일반 공공측량업체들은 남는 게 없다. 품질이 유지가 안된다.

제도적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드론활용널리 활용되게 하자. 지금 보면 좋을 수 없다. 입찰참가 자격 보세요. 무인비행장 당연히 있어야 하고 영상처리업, 수치지도 제작업, 다 갖고 있어야 한다. 다갖고 있는 회사가 몇이나 되나. 영업이 잘하는 사람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실제로 하지도 않으면서 업 등록 한다. 이건 잘못됐다. 기본수치 지도. 건설업, 공공측량, 건설공사 설계용 현황도면 자체가 수치도 형식 빌리니까. 이거까지 규제하면 일반 측량업체는 발붙일 업체가 잘 없다. 기본도로서의 수치도, 전국민 대상수치도는 영상처리업 수치지도 들어가야지만 일반 건설공사 설계용 현황도면은 공공측량업만으로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연구진이 기준점 설계할 때 3,4급은 법적 규제 완화했으면 좋겠다. 드론측량에서 수치지도말고 다른 부분으로 확대하는 방안준비했으면 좋겠다.

이에 대해 국토지리정보원 안영준 주무관 “측량대가의 기준에는 기술료 110에 20을 주고 있는데 지자체의 업 선택은 발주처 규제가 아니다. 발주처 별로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이권한 차장


LH는 지난해 한해 동안 토지보상 16개 정사영상, 택지설계 11개지구에 대해 드론으로 수치지도 용역을 실시한 바 있다. 올해도 유사한 부분에서 과업이 나오게되지 않을까 한다. 각지역별로 현장 60여개 사업지구가 있고 공구로는 300개이상 택지공구 건설아파트공구 등 올해부터 는 공구별로 월1회 촬영을 기본으로 1년동안 정사영상 3D모델링 진행해서 공정관리 및 더 나아가 드론도입 하고 있고 활성화할 계획이다. 품셈과 관련, 드론 카메라 센서등이 과연 매핑이나 LH활용하고자하는 용도에 적합한지 생각해 봤다. 다양한 고정익 회전익등 다양한 외산장비와 국내 국산 매칭 드론이 개발되고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 국산드론 장비 장려. 장비나 ㅅ네서들이 과연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 검증할 수 잇는

자체능력 없기에 제도적기관이나 전문기관이 인정해주는 게 있다면 보다 자신있게 국산 드론 수용, 할 수 있지 않을까.

참가 자격부분은 통상용역발주공고 이전에 사전발주 입찰공고. 공고나 하자에 대한 공개적 관련업체 의견 받는 절차다. 아마도 지난해 발주 11개 지구 참가자격에 대한 것 같은데...몇군데 참가업체 의견 준 것으로 알고 있다....측량업 전체 라이선스 11개로 아는데 반절은 단계별로 모두 넣어야 한다...좀 줄이라는 얘기가 있었다. 가능하면 ...어쨋든 4개의 라이선스가 자격조건으로 붙게 됐다.

드론품셈이 정리되면 라이선스 관련 내용도 정비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시행령, 측량업, 라이선스, 인력, 장비 이런 것들이 드론 갖고 성과물 내는데 정확한 정의는 아닌 것 같다. 2016, 2017 라이선스가 없음에도 충분히 필요한 결과물들을 많이 봐 왔다. 하루아침에 될 것 같지는 않다.

■대우기술연구소 백기현 스마트건설 팀장


드론으로 현장관리하려 해도 품셈, 법제도 전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다보니 불법 편법사항이 많은 것 같다.

일본은 전 토목현장을 3D화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토목현장 BIM 활용할 수있게 하고 있다. 현장지형은 3D로 측량하지 않으면 기존도면과 비교할 수 없게 된다. 그런 순간 매일 드론을 띄워야 하는 상황 매일 라이다를 돌려야 하는데 이런 품셈으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다.

측량도 현장직원이 캐드 쓰듯이 드론날려서 도면 수치화하고 3D도형화해야 하는 수준이 될 것이다.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항측드론하시는 분들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드론 사진 촬영하는 것만 우리돈으로 1km² 당 300만원, 지상라이다 500만원, 지상실측기 650만원 등이다. 단가 5000만원에 다양한 할증요율 적용되고 있고 옵션도 많다.

인도네시아 건설위해 드론촬영하고 왔단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밀림 단가 어떻게 사정하느냐며 고민이다. 해외출장 할증요율 현장 접근성 주변 시설물에 따른 품셈적용 필요할 것 같다.

드론 라이선스 취득한 사람들 일년에 몇천명 나오는데 품셈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다. 먹고살수 있어야 한다. 신도림 역앞 치킨집이 790개라는데 왜 이리많을까. 각자도생하려 하기 때문이. 드론도 신도림 치킨집처럼 될 것같다. 그 중심에는 사람살릴 법규정이 돼야. 품셈자체도 그렇다. 향후 현장이 ‘에브리데이 드론’하려고 하고 있고 이거 안하는 대형건설사는 이걸 쓰게되고 그 품을 어떻게 해야 할것인가? 설계단계-지형도추출위해, 시공-시공관리위해, 유지관리-인수인계 받은 데서..도로공사 매일 드론해야 한다. 그걸로 유지 관리해야 한다.

이날 산림청 관계자는 이 품셈이 항측외에 다른 사업에도 확장 가능하도록 검토돼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석배 교수는 “우선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주. 유인항측 대신할 무인항측시장 보호육성 할 목적으로 이뤄졌고 과업지시에 따라 표준품셈 항목 대부분 현황도면 제작이 될 것이다. 각각의 기관에서 요구하는 1:1000 버전은 일반기관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지 때문에 필요한 항목을 조합하면 품을 산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방청석에서 삼아항업 이정호씨는 “지난 2016년 원주천 항측사업시 지나치게 낮은 단가가 책정돼 무인드론으로 어느정도 성과를 보고 있는데 품셈으로 인해 1km² 당 발주비가 거의 4000만원 되면 과연 국토부가 그 금액으로 발주할 것이냐? 10배 예산세우면...한개 하천에 대해 보통 설계비가 30~50억이 된다. 과연 정부가 하천 사업 할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방청석의 드론공간정보 박동춘씨는 “공간정보협회에서 해야 할 일은 항측베이스 도화작업이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측량할 것인지 자꾸 만들어야 한다...드론작업과 항측작업 별 차이가 없다.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평화엔지니어링 자회사 도로 단지쪽 측량서 추출하는 분야가 다 틀리다. 과거 정사이미지와 DEM으로 모든 것을 추출하는 패러다임으로 가야 한다. 수치지도 만드는 쪽으로 끌고 가면 드론이 항측을 이길 수 없다. 품셈을 이렇게 만들어놓는한 드론경쟁력은 없어진다. 공청회에서 5km² 이상은 측량협회는 패러다임자체를 수치도화 쪽으로 끌고 가는건데...품셈을 만드는 쪽에서는 그렇게 만들면 안된다. 드론자체에 경쟁력을 갖다 주는 쪽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방청석의 이영진 경일대 교수는 "향후 프로세스와 법제도는 당겨져 같이 가야 한다. 국토지리원이 이전 작업규정 품 따로 가다보니 엇박자에 시기조절 잘 못하는 게 있다.품셈에는 설계예시 사례를 넣어줬으면 좋겠다. 실무적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다. 지리정보원은 최소한 촬영부분만도 (조종사, 촬영사, 항법사) 일부가 지상으로 내려와 있는 수준으로의 안전관리 규정이 안되면 품이 적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150미터보다 높은고도에서 촬영하게되면 항공기 비행고도와 충돌하는 위험이 따른다. 이 부분도 품에 담아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국토지리정보원 안영준 주무관은 “향후 진행사항은 올해 실사 검증하고 2020년 표준품셈에 반영할 예정이다.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연구사업 끝남과 동시에 지리원장고시를 시행할 예정이다. 각 지자체 공공기관에 내용 전파해 올해부터 품셈안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향후 추가할 기술적 부분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이번 연구사업이 종료되는 2월 10일 이후 제도 정비를 거쳐 제정된 품셈을 국토지리원장 고시를 통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 드론 품셈은 내년도에 건기연 내년도 표준품셈에 수록될 예정이다.

앞서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난 2017년 5월부터 210일간 사업비 2억원을 들여 ‘공공측량분야 UAV 도입방안 연구’ 사업 용역을 진행했다. 공공측량에 무인비행장치를 도입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공공측량 현장에서는 드론을 이용한 제도는 마련됐지만 품셈 기준이 제정되지 않아 저가 덤핑 발주 논란 등이 일었다. 이번 연구 사업은 국토지리정보원이 용역 사업으로 추진하는 ‘2단계 드론 연구’(최종연구)결과다.


이재구 기자 jk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