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는 올해 수선유지급여사업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 약 2만1000가구 노후 주택의 수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특히 지난해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됨에 따라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소득기준도 중위소득 44% 이하로 완화돼 수선유지급여의 지원대상이 확대됐다.
지원대상은 소득평가액과 재산 소득환산액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4% 이하이면서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다.
LH는 앞으로 전국 225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자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뒤, 1~2월 공사업체 선정, 3~10월 공사 시행을 거쳐 연내 수선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박상후 기자 psh6554@g-enews.com